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경기도 "중국 쇼핑플랫폼서 소비자 위해물품 판매 146건 확인"
  • 김건희 기자
    김건희 기자
  • 승인 2024.07.3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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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온라인 판매금지·제한 제품 판매중…자체 개선 유도"

경기도는 지난 5월 7일~이달 19일 중국 쇼핑플랫폼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모니터링해 '소비자 위해 제품' 1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광교청사[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교청사[경기도 제공]

애초 모니터링 결과 '위해 의심 제품'은 354건이었지만 그 가운데 208건은 모니터링 초반에 정부의 조치로 검색이 차단됐거나 성인 인증이 추가됐다.

그러나 ▲ 해외 리콜 제품 16건 ▲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 43건 ▲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 78건 ▲ 기타 위해 제품 9건 등은 아직도 판매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해외 리콜 제품 중에는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블록도 포함돼 있다.

온라인 판매 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위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약사법 위반) 7건, KC 미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위반) 3건, 흉기로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위반)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2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온라인 판매 제한 물품은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위반)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청소년보호법 위반) 25건,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위반) 2건도 확인됐다.

이 밖에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위반) 4건, 수입 금지된 소나무 원목(식물방역법 제10조) 3건, 해외직구 국내 반입 차단 원료가 포함된 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법 위반) 2건도 검색됐다.

이번 모니터링은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이 검색 키워드를 바꿔 판매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변형된 단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 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 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도 해외직구 시 해외 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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