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업에 동일 적용, 시간 기준 명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7일 고시된 내용으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결정 단위는 시간급으로 명시되었으며, 산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적용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이번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표자는 노사단체 대표자로서,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대표자, 대한상공회의소 대표자, 중소기업중앙회 대표자, 소상공인연합회 대표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표자, 한국무역협회 대표자 등이 있다. 이의 제기는 29일까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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