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환산액 209만 6,27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이인재)는 지난 11일(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0차 전원회의, 12일(금) 01:00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제2~4차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제2차 수정안은 근로자위원(안) 1만 1,150원, 사용자위원(안) 9,900원을 제출, 제3차 수정안은 근로자위원(안) 1만 1,000원, 사용자위원(안) 9,920원을 제출, 제4차 수정안은 근로자위원(안) 1만 840원, 사용자위원(안) 9,940원이 제출되었다.
이후 차수를 변경하여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공익위원은 노‧사 양측의 요청에 따라, 하한선 1만 원, 상한선 1만 290원으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였다.
공익위원 심의 촉진 구간 내에서 최종 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안)은 1만 120원, 사용자위원(안)은 1만 30원을 제시하였다. 노‧사가 최종 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 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 자세한 투표 결과는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이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조사 기준 47만 9천 명(영향률 2.8%),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 1천 명(영향률 13.7%)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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