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매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사기 수법의 '원조' 격인 50대와 그에게서 파생된 조직의 조직원 등 수백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기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211명을 검거해 그중 20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50대 남성 A씨는 '자산론' 수법을 만들어낸 원조 격 인물로 파악됐다. 그는 중고차를 사면 자산이 증가해 신용도가 오르기 때문에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피해자가 속으면 먼저 시중에 있는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 등에서 가능한 만큼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 대출금으로 자신들이 파는 속칭 '작업 차량' 중고차를 시세보다 5∼10배 높은 가격으로 사게 했다.
이렇게 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기존 대출을 수개월 내에 3∼4%대 저금리로 대환할 수 있으며, 대환 후에는 차를 다시 매입해 준다고 속였다.
하지만 저리 대환대출은 거짓말이었고 A씨 일당은 작업 차량을 고가에 판 차익을 고스란히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항의를 따돌릴 명분도 미리 만들었다.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용조회, 추가 대출, 연체 등의 금지를 조건으로 내건 뒤 다른 업체 직원인 척하며 접근해 조건을 어기도록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왜 대환대출이 안 되느냐고 항의하면 "신용조회 금지 조건을 어겨서 그렇다"고 속였다.
A씨는 과거 대부업에 종사했던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런 범죄 수법을 만들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밑에서 일하며 배운 수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파생 조직만 3개로 조사됐다.
2019년 6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는 파악된 수만 425명이고 피해 금액은 약 125억원이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과다채무자나 신용도가 낮은 경제 취약 계층으로 결국 파산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됐다.
보이스피싱을 당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본 상황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이들의 말을 믿었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은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금지조건을 어긴 본인 과실로 대출을 못 받게 됐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조차 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수사를 통해 파생 조직 1개와 조직원 51명을 검거한 바 있다. 이들 중 대표와 실장, 팀장 등은 지난해 12월 징역 3년∼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 사례를 수집해 현재까지 알려진 유사 조직과 조직원은 모두 검거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에도 비슷한 수법의 금융 범죄 조직을 엄정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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