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특례시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집단민원 집중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집단민원 미결과제 23건에 대한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집단민원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이해 당사자들이 일괄적으로 제출하는 민원입니다. 5세대 이상 다수의 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 연명 제출할 경우 시에서 별도 관리한다.
2024년 6월 기준 민선 8기 집단민원은 348건으로 3일에 1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축역 철도소음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완충녹지 훼손 반대, 고양동 군사시설 이전 촉구, 창릉지구 내 유해시설 현천동 이전 반대, 지축지구-싸릿마을-입곡삼거리 간 연결도로 조속 개설, 궁골공원 산책로 황톳길 조성 등의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국도·비 확보와 법령 제·개정 건의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 중이며, 집단민원 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강화, 집중보고회 연례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집단민원은 도시계획, 도로, 교통 등 생활 체감 SOC 분야가 대다수로, 많은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문제인 만큼 항상 관심을 갖고 해결 방법을 찾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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