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독촉에도 거부하자 당사자 직장으로 압류 예고문 발송
경기 고양시는 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경유 차량 소유주들의 급여를 압류한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물질을 휘발유 차량보다 많이 배출하는 경유 차량에 부과돼 대기·수질 개선 등에 사용된다.
액수는 배기량·차령·지역 계수 등에 따라 최저 1만3천 원부터 차등 부과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내야 한다.
시는 그동안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했으나 체납을 끝내 해결하지 않은 848명의 직장으로 급여 압류예고 통지서를 최근 발송했다.
예고 통지 이후에도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당사자 급여에서 일정 액수를 떼어내 부담금으로 충당하되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분할 납부 방식 등을 배려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전체 체납액은 8억8천388만 원에 달한다"며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납부 회피나 태만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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