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소아환자 상담·안내·지도 ‘우리아이안심119法’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소아환자 상담·안내·지도 ‘우리아이안심119法’대표발의
  •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 승인 2024.06.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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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소아환자 의료공백 및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해 복지부·소방청·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함께 대책 마련
119구급상황센터에 소아환자 상담·안내·지도 등 업무 신설
김도읍 의원,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우리 아이가 아프면 119 전화 한 통화로 상담에서부터 지도, 진료기관 안내 및 응급소아환자 이송을 통해 신속 정확한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김도읍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
국민의힘 부산 강서구 김도읍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도읍 국회의원 사무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은 12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아환자 의료공백 방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소아환자에 대한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아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해당 법률안은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119’로 전화하면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에서부터 지도, 진료병원 안내 및 응급소아환자 이송 등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일명 ‘우리아이안심119法’이다.

현재 소아청소년 전공의 기피 및 전문의 이탈 등으로 소아진료 대란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소아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해 응급실 과밀화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아진료 대란 및 응급실 과밀화의 악순환을 해소하고자 김도읍 의원은 지난 1월 일명 ‘달빛어린이병원法’을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소아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소아환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방청,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한 끝에 현재 소방청에서 운영 중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소아환자에 대한 상담과 지도 및 안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은 시·도소방본부에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설치해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처치 지도 및 이송, 상담,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우리아이안심119法’을 통해 119 전화 한 통화로 소아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지도와 더불어 진료병원 안내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소아환자로 판단될 경우 신속한 이송을 통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응급의료 정보센터 ‘1339’는 1991년부터 전국 12개로 운영되었지만 2012년부터 119로 통합되면서 119구급상황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 및 지도, 이송병원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소아진료 대란의 심화로 인해 아픈 아이를 안고 발만 동동 구르는 부모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우리아이안심119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전국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신속 정확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도읍 의원은 “의료 문제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소아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정부 및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법안인 만큼, 조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를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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