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영업 단속과 침수 대비 배수시설 정비로 시민 안전 확보
파주시, 불법영업 단속과 침수 대비 배수시설 정비로 시민 안전 확보
  • 이윤택
    이윤택
  • 승인 2024.06.0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도23호선 일부 구간에 배수시설 보강'
' 시민 불편 해소 위해 노력'

경기도 파주시는 6월 한 달간 개인택시조합과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 및 택시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로, 시 공무원과 개인택시조합 운수종사자가 참여한다.
 

파주시청 전경[사진=이윤택 기자]
파주시청 전경[사진=이윤택 기자]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야당역 등 불법영업 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불법영업 단속도 함께 병행한다.

시는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택시를 적발하게 되면,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영업을 방지해 올바른 택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파주시는 침수취약지역인 시도23호선 일부 구간에 배수시설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마정초교에서 문산기상대 일부 구간으로, 도로 배수시설이 없어 도로물고임과 도로 노면파손 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유비파크 제2주차장에서 오는 인도와 차도 경계에 있는 배수구가 흔들흔들하며 유모차나 아이들 발이 빠질 정도로 위험천만했다. 이날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 500여 명이 행사장을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고 있었다.[사진=이윤택 기자]
유비파크 제2주차장에서 오는 인도와 차도 경계에 있는 배수구가 흔들흔들하며 유모차나 아이들 발이 빠질 정도로 위험천만했다.[사진=이윤택 기자]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지원받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억 2천만 원을 활용해 배수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6월 중으로 착공할 예정이며, 도로물고임 발생지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440m 구간에 직경 600mm의 배수관이 설치되며, 물이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아 발생하던 시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도로 이용자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