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지침서 배포'
경기도 파주시는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안내 지침서를 만들어 파주시 개인택시조합과 일반택시 업체에 배포했다.
이 지침서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택시발전법 자율 준수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승차 거부, 부당요금, 도중하차 등 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위반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준수사항 배부에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 시, 사건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위반 사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파주시는 올 하반기 중 택시조합, 택시법인과 서비스 개선 대책 회의를 통해 택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내년부터는 전문 강사를 초빙해 택시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친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