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안내문을 일제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체납안내문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및 2015년 9월까지 부과된 시설물에 부과된 과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6,076명에게 4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발송한다. 총 체납건수는 35,906건, 체납액은 21억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경유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에게 1년에 두 번, 3월과 9월에 부과되고 있으며, 시설물분은 2016년부터 폐지되었으나, 2015년까지 이미 부과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해야 한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세의식이 낮은 상황이지만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독려반 운영,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면서, "납부기한 경과 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재산 압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니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달라”고 덧붙였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