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20일부터 환급
7월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 상향…전기요금 20일부터 환급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4.03.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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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최대 20만원이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비용 부담 완화, 불합리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스타트업 법률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있어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다.

우선 기재부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21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고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가 발급될 예정이다. 전날까지는 33만7천682명이 신청했다.

한전에 계약자 정보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는 지난 4일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심사 후 전기요금 환급 조치가 진행된다.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청 접수도 지난달 26일 시작됐다.

금융위원회와는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5∼7%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신청을 받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한다. 이자 환급은 오는 29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등을 판매한 소상공인이 성실하게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민생토론회 직후 광역지자체에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 달까지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전에는 억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으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선(先)시행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 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국민께서 관심과 호응을 가져주고 있다"며 "후속 조치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법무부와 내달 중 '스타트업 법률지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해외 진출 시 해외 법률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창구를 '창업지원포탈'에 개설하고 법무부 법률지원단을 활용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피해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소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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