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
양양군이 야생동물에 따른 관내 농·임·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총 74건 50,392㎡으로 5,430만 원의 피해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군은 야생동물의 접근을 막기 위해 사업비 3,000만원(국·도·군비)을 투입하여 30여 가구에 야생동물 퇴치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을 위해 태양전지식 시설로 설계했다.
시설 설치비용은 지원액 60% 자부담 40%로 분담하여,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임·어업인은 양양군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2월 5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심사를 통해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함께, 오는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야생동물 피해농지 경작자에게는 면적 등을 고려해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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