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이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만나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을 공식 건의했다.
최 의원은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목적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그동안 차별받았던 지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건의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은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윤석열 정부의 접경지역 확대 정책과도 부합하는 만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여부는 올해 연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이 확정될 경우, 가평군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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