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신청 받습니다
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신청 받습니다
  • 박재균 기자
    박재균 기자
  • 승인 2024.01.15 0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환경개선 사업비의 50% 지원, 업소당 최대 2,000만원 지원

 양양군이 오는 2월 2일까지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 ▲좌식형 식탁 입식형 교체 ▲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샷시, 썬팅 등 외관수리도 불가하며,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 구입도 불가하다. 또한 경제에너지과에서 5년 이내 및 군청 타부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인·동일 장소·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시급성, 적절성, 견적서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오는 2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군은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6개소, 2023년도 10개소 등 총 74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