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철 기자]11일(목) 서울고법 형사5부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13개 기업과 임직원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단체들은 "1,843명이 사망한 중대 참사에 대한 형량이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가볍다"며 "실형을 선고받아 즉각 법정에서 구속해야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등 가해자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박혜정 대표는 "상고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무언가 뒷거래가 의심되는 무늬만 유죄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익감시 민권회의 송운학 대표도 "거대한 범죄카르텔에 아주 작은 바늘구멍을 낸 것에 불과하지만, 이 판결로 SK 등 가해 기업은 물론 중대 참사를 방조 방관한 정부도 배상책임을 모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을 자임하고 있는 정부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 전원에게 선배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속죄에 앞장서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가족 등을 포함하면, 최대 수만 명이 아직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 각종 불행과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최악의 참사이자 환경 대참사에 고작 금고 4년이라니 말문이 막힌다"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항소심 관련 피고 13인은 지난 2019년 7월 기소됐고, 2021년 1월 12일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당시 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CMIT와 MIT가 폐 질환 등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며 항소했고, 3년 가까이 심리를 진행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독성화학물질인 CMIT와 MIT 등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폐 질환 등 사이에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각종 연구 및 실험결과 등을 받아들였다.
특히, CMIT와 MIT 계열 제품을 단독 사용했건 PHMG와 PGH와 함께 사용했건 “그 인과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계속 주의)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그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예컨대, SK케미칼로 개명한 SK이노베이션의 전신인 “유공이 1994년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는 내부의견을 무시하고 CMIT·MIT 성분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이듬해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실험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음에도 계속 판매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2년 '가습기 메이트'가 출시될 때도 유공 제품 출시 당시 나왔던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