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위험 물질을 취급·생산하는 공장, 석유화학, 냉동물류 창고 등에서는 폭발 위험지역(Hazadus Area)와 사람이 상주하고 전기 기구를 사용하는 조정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폭발 위험지역에서 예기치 않게 Gas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Gas 감지기가 작동하여 조정실에 가스누출 경보(LEL10%)가 울린다. 접근하는 근로자의 몸에는 이동시 인체에 10,000Volt 가량의 정전기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LEL 20%가 되면 자동으로 Sprinkler(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주변에 Mist를 분사하고 습도를 65% 이상 뿌려주면 인체의 정전기를 제거함으로써 폭발위험 지역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다.
만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스프링클러 시스템 시설이 없는 공장이면 인체에서 발생한 정전기가 점화원이 되어 폭발한다.
스프링클러 시설이 있는 공장이면 스프링클러가 가스 누출 지역에 미스트가 분사되는 것을 확인 후 접근하면 된다. 반면 스크링클러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Safety Shower로 근로자 몸에 물을 적셔서 인체의 정전기를 제거한 후 가스 누설 지역에서 작업할 수 있다.
㈜이에스지케이 김귀영 대표는 “평상시 콘트롤룸 안전지역에서 방폭 지역 출입 시 인체의 정전기를 측정하고 500V이상의 정전기가 감지되면 초음파 노즐로 전기를 제거하고 방폭 지역에 출입 승인을 받고 안전하게 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문제점 1
냉동 물류 창고 폭발 예방
폭발할 수 있는 위험성 최적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습도 : 40%미만 건조, 한겨울
2. 냉동온도 : 영사 10도C 이하
3. 근로자 : 방한복 정전기 급증
4. 오일 Leak 유증기 1,300V
5. 근로자 : 인체정전기 인식무지
6. 정전기 측정 제거 관리부재
문제점 2
건물 지하에 식자재(냉동음식자재) 등과 함께 폭발위험물 냉동 Oil저장
문제 1 대책
정전기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에서 근로자 인체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를 수시로 점검 Trend 관리하여 500V 이상시 인체에 Mist 분사 장치로 정전기를 상시 제거해야 한다.
문제 2 대책
위험물인 냉동오일 창고를 건물 밖에서 단층으로 여러 개의 보관실을 만들어 보관한다. 또한, 화재폭발 발생 시 벽이 무너지지 않고 지붕이 폭발을 배출하는 구조로 하늘로 터지도록 설계하고 각 실내에서 작업자의 신체에 발생하는 정전기를 상시 측정 감시하여 정전기를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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