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재 기자]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행사에 참석한 경위서를 통일부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한 9명 모두가 통일부가 제시한 시한인 어제까지 경위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지난 6일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 9명에게 13일까지 북한 주민 접촉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경위서를 검토해야 이후 절차 진행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출된 경위서를 검토 후 추가 설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후속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벌여 미신고 접촉으로 판단하면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를 열어 잠정 결정한 과태료를 사전 통보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부과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일부는 이를 반영해 과태료를 확정·통지하며, 만약 이의 제기로 정상이 참작되면 과태료가 면제·감면될 수도 있다.
한편 통일부가 윤 의원의 조총련 주최 추모행사 참석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최고액인 200만 원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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