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 의원,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식
    김식
  • 승인 2023.08.2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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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부르짖을 자격이 있는가-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지난 25일 현행 비상설 특위로 운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품위유지, 성실한 직무수행, 청렴, 적법절차 준수 등 책임있는 모습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와 윤리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1991년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상설기구로 신설되었던 윤리특위는 2018년 제20대국회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된 바 있다.

윤리특위의 비상설 전환 이후 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작 징계안이 제출되어도 심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국회의원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양수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원 '자격 심사' 및 징계 심사를 위해 국회 윤리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양수 의원 자신은 지역구민들로부터 ‘가상자산 신고’ 관련하여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도둑이 자기 발 저리냐’라는 비난마저 돌고 있다.

가상화폐가 권장할만한 것이라면 지역구민들에게 차라리 공표를 했어야 마땅하다(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민들로 하여금 확실한 투자라도 하게끔말이다).

이렇게 된 이상, 액수를 떠나 가십거리였던 김남국 사태에 일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지난해 속초시자치단체장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서 '자격심사' 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경선 지침이었던 '당적 변경/측근 비리ㅡ결격' 후보에 해당되는 이병선 현-자치단체장이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관련하여 국민의힘 무더기 탈당 사태마저 발생했다. 

그 (개인)도덕적/(사회)윤리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차치물론하더라도,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분명 재고해야 될 상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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