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정서·행동 검사 횟수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과 청소년 이상동기범죄 예방법(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우택 부의장은 이날 " 발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기존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정서·행동 검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학생 정신건강을 보다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조기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정 부의장은 “최근 학교폭력 문제와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모방범죄 우려가 심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관련 예방교육의 양적·질적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이에 따라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 1회 이상에서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회성 교육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폭력 예방 교육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늘리고, 정서·행동 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큰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과 이상 동기 범죄를 중장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근본적 처방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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