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협의해 “조합과 입주민 모두에게 불편함 없이 추진”
딸기원1지구, “추진위원회 승인도 대법원에서 무효” “현재도 개발방식에 주민 간 분쟁과 갈등”
구리시가 대규모 개발공사 중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 분양승인까지 발 못 잡는다면 관련 개발사업 지연과 다른 사업에 대해 “구리시는 민간사업에 대한 인․허가사항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2일 시청 여성행복센터 대회의실에 관련 공무원 열린 시정브리핑에서 지난 1일 업체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난 만큼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사중지는 피할 수 없겠지만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분양승인까지 발목을 잡는다면 지나치다며 부동산 침제와 금융위기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시의 이런 처분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지역 내 업계관계자는 분양이 늦어질 경우 건설업계의 금융조달 등 여러 복합적 요인이 겹쳐 사업진행에 막대한 차질과 내집 마련을 위한 구리시 실수요자들의 기대감을 져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면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분양승인이 이뤄져야 한다, 구리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에 대해 市는 분양승인 지연 논란이 제기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19일 오전 9 35분 구리시 인창C구역 공사 중 타워크레인이 홀 주변으로 이동하다가 지반 침하 발생으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도 사고로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며 “제대로 된 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고, 현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결정되면 공사기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신청을 반려한 것”이다.
당시 크레인 타워부분이 공사휀스를 파손되면서 인접 도로로 전도되어 인근 등 파손으로 돌다리 인근 교통시설의 마비와 인근 다른 공사현장의 기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나“천만 다행으로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고 반박했다.
시는 입주예정일과도 연계되어 공사 기간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공기에 쫓기다 보니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 참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 안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지난 11월 16일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건을 반려하였던 사항이지 “전임시장 발목을 잡는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또 수택E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이 무리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수백억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정황이 상당하다”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다 며 “경로당 건립 요구 주장은 기존 경로당 철거에 따른 대체시설 설치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기존 경로당 시설물의 이주 및 보상관계, 임시시설 설치여부에 대해 조합 의견을 청취한 것”이라며 “무리한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사업 검토 단계로 조합과 협의해 조합과 입주민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의 정비구역 지정 주민제안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접수된 딸기원1지구에 대해서는 딸기원 1지구 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지정을 위해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그러나, 시로 접수된 정비구역지정 주민제안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중에 해당 정비구역의 범위가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했고, “추진위원회 승인도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되는 등 현재도 개발방식을 두고 주민 간 분쟁과 갈등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장이다.
“제출된 동의서 중에 10여년이 지난 동의서도 상당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자문을 거쳐 주민 의사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절차 지연 논란이 일고 있는 구리 랜드마크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함에 따라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협의가 마무리되면 SPC를 설립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리 아이타워 건립사업에는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갈등설이 제기된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 신청 내용이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상이해 지난 7월 반려됐다”며 “지난 9월 새로 신청이 접수돼 현재 내부검토 중인 사항으로, 인·허가 및 행정절차의 중단 또는 지연되었다는 것에 재 반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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