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에 대해 이 대표 측은 5줄가량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6일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날 검찰에 소환 조사에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서면 답변서를 보냈기 때문에 소환 사유가 소멸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의 해당 답변서는 5줄 미만에 그쳤고, 내용 또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답변서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작년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종 상향을 압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말했다.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와 노트북까지 들여다본 검찰은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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