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 2시에 열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되었다.
현장에서는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과 4.15부정선거 무효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이 끝난 후 대법원 앞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민경욱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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