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8일 2시에 열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조작됐다며 낸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선거무효 소송에 관한 대법원에서 기각이 결정되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이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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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