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KBS 김의철 사장이 지난해 10월 KBS 사장 후보자 등록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경찰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진지 하루 만에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관계자는 어제(27일) 앞서 언론에 보도된 "'정보주체동의'가 필요하다는 KBS 이사회 사무국의 입장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며 "피고발인인 김의철 사장은 경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자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의철 사장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최근 KBS 이사회에 "김의철 사장이 지난해 10월 차기 사장 공모에 응하면서 낸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와 '경영계획서', KBS 이사회의 '중간면접 자료' '회의록' 등을 제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KBS 이사회 사무국이 '개인정보' 등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장은 세금 탈루 등 7대 비리(고위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가 없다고 밝혔지만, 1983년 위장 전입을 하고 2004년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사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과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와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KBS 이사회에 김의철 후보자의 사장 지원 서류, 이사회 회의록, 고위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중간면접 자료 및 결과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 KBS 노동조합은 지난해 김 사장이 후보로 등록할 때 KBS 이사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고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했다.
박성중 의원은 "김의철 사장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김 사장은 막강한 지위를 자신의 비위사실을 숨기는 데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사장을 형사고발한 KBS노동조합은 "김 사장뿐만 아니라 서류 심사 과정에서 김 사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하고도 결격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 KBS 이사회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