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관련 월권 발언으로 집중포화 맞은 선관위
검수완박 관련 월권 발언으로 집중포화 맞은 선관위
  • 인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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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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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해석은 월권"

부정선거 관련 소송의 피의자가 되어 신뢰가 떨어진 중앙선관위가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 있는 검수완박 관련 또 다시 집중포화을 맞고 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선관위가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발언한데 대하여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정식으로 중앙선관위에 안건을 상정해 결론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다. 국민투표 구상에 곧바로 불가 의견을 낸 선관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선관위가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재외 국민 참여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 판결을 했다”면서 “국민투표를 하려면 (이미 2016년 효력까지 상실했으므로) 이에 대한 개정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국민투표 부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조항)은 즉각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아직 윤 당선인에게 '국민투표' 관련 보고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당선인이 공식적으로 국민투표 제안을 하기 전에 여론을 확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선관위 주장이 월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하위 규범인 법률의 미비로 그보다 상위규범인 헌법의 효력을 무력화 시키는 것은 본말전도”라면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국회의 입법독재를 막는 역할을 하며 애초 개선입법을 마련하지 못한것도 국회인만큼 대통령의 국민투표는 하등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역시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투표법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맡길 일이지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인 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내놓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8일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최종적으로 따지는 사법부 권한을 가로채는 월권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선관위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민투표 불가' 해석은 검수완박과 무관하게 국민투표법의 현재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며 "법률상으로만 따졌을 때 국회에서 개정이 있기 전까진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투표가 실현되려면 대통령은 투표 18일 전까지 날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하려면 윤 당선인은 사실상 임기 시작과 동시에 투표 공고를 내야 하므로 물리적인 시간은 촉박할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6월 1일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윤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국민투표에 상정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는 시각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국민투표법이 효력을 잃어 투표를 못한다"는 선관위 해석에 대해 "하위 법률이 헌법을 무력화 할 수 없다"며 "효력이 상실된 재외국민 선거인명부는 현행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준용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일부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명부 작성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국회가 보완 입법에 나서지 않아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상태라면서 대통령이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법률 전체가 위헌은 아니라는 점, 국회의 입법 미비로 인한 잘못인데 이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권을 무력화 할 수는 없다" 라고 반박했다.

최근 3.9대선에서 사전투표에서 부실/부정 선거로 의심받는 행위를 방치하면서 사무총장과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바 있는 선관위가 또 다시 불필요한 발언을 하며 구설수에 오르면서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지난 4.15총선 선거무효소송도 100여 군데 제기되어 있어 선관위는 신뢰성 측면에서 이래저래 곤욕스러운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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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2022-04-29 18:26:33 (175.113.***.***)
선관위 페기하고 불법선거 관련자가 있는지 전원 수사하라!!!그다음 선관위 다시 새로운 인물들로 전원 교체해야 한다!
디컴파일러 2022-04-29 11:34:48 (175.223.***.***)
대한민국 입법을 외국인이 참여 한다고 ? 갑자기 외국인 국회입법 가입 할수 있게 만들어 놓고 찬성표 많이 던지는 댓글 부대가 활용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조사가 필요함 https://m.dcinside.com/board/uspolitics/455901
https://www.assembly.go.kr/assm/assmember/assjoin/join/joinAgre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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