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4.15총선에서 비정상투표지를 발견해 제보한 이종원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와 동일인물 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민경욱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4.15총선 당시)공익제보자 이종원 씨가 고발하려 했던 건 중앙선관위 업무의 절차적 하자였다. 그런 그에게 1년 반의 실형을 확정 판결한 자가 바로 현직 중앙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인 노정희였다." 라고 폭로하면서 "중앙선관위의 잘못을 지적한 행위가 위법이라고 중앙선관위원장이 대법관의 자격으로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확정한, 제도에 의한 중범죄다. 그 범인이 중앙선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대법관으로서 제보자 이종원 씨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 판사임을 알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이종원 씨는 지난 4.15총선 개표장에서 비정상적인 투표지를 6장 건네받아 이를 민경욱 당시 인천연수구을 후보에게 제보한 바 있다.
제보를 받은 민경욱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에 해당 투표지를 공개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불법적인 투표지를 신고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당시 노정희 판사는 이종원 씨에게 무려 1년6개월 실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노정희 판사의 판단에 의해 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바뀐 것이다.
재판 도중 검찰은 이종원씨가 체육관 가방에서 해당 투표지를 훔쳐 가지고 나왔다는 혐의를 추가했으나 이렇다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바 있다. 판사는 검찰 측이 이종원씨의 DNA 실물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 결국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3.9대선의 부실관리와 관련하여 노 위원장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물론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단도 노 위원장에게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끝내 사퇴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 등 일각에서는 노정희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의 엄청난 부실과 부정의혹에도 불구하고 책임자인 노정희 위원장이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문제는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엄청난 부실과 부정의 의혹이 눈앞에서 벌어졌으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임명직 몇명이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내부 사조직의 유무와 팀장 급 이상 직원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민감시단은 3.9대선에서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과 검찰에 선관위에 대한 고소 고발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법관 또는 판사가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악법(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의 부정행위와 부실관리에 대한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자 임명시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원칙과도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선관위의 수장이 현직 대법관이자 판사들인데, 어떻게 객관적으로 선관위에 대한 판결을 낼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 4.15총선에서도 선거무효 소송이 120여건 제기되었으나, 사법부는 2년이 가까워오도록 단 한건도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과 지역선관위원장이 모두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피소된 선관위 책임자로서 자신이 피고인 사건에 대해, 해당 지역 법관으로서 스스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웃지 못할 촌극도 펼쳐지고 있다.
바뀌는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선거 제도 정비와 함께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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