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을 상대로 제기한 경선결과공표 무효확인소송에 대해서 원고 기각 판결이 나왔다.
8일 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진행된 이날 재판과 관련, 원고 측 권오용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1심판결이긴 하지만 원고의 정당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라고 말했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고 경선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민경욱 전 의원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는 K보팅에 의해 경선이 관리되었다는 것을 볼때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라며 "법원이 충분한 심리와 검토를 거쳐 판결을 한 것이냐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라고 전했다.
황 전 대표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