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심정보 기자]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대표 이보영)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170억대 농지법 위반 방조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공무원 3명의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전 동구청 앞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3명은 대한민국 헌법 121조 농사를 짓는 이가 농지를 소유하는 원칙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특히 “농지에서 135㎞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농사를 경작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고, 더욱이 동구청 직원 3명이 이를 방조했다”며 “이들을 당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전 동구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죄로 고발당해 경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는 “170억대 농지를 취득한 임모씨(女 대형 건설사 감사)는 농업경영능력이나 영농의사가 없음에도 대전 동구 가오동 8필지(총1만 7031㎡)를 취득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0일 대전 동구청 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인이 농지경영계획서를 포함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고 2020년 8월 12일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 받아 농지법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씨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인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영농거리, 직업, 영농경력 등에 대한 기재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김선홍 중앙회장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공무원과 유착 의혹으로 고발된 공무원 3명은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일벌백계(一罰百戒)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청와대 “김모 비서관은 자신의 부인이 보유한 경기도 양평의 농지는 지난 2016년 9월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고 해명했고, 농지 면적도 942㎡로 1,000㎡ 미만이어서 농지법상 자경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최근 불거진 공직자 땅 투기의혹에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등 국민적 정서와는 너무 동떨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이번 대전 동구청 농지법 위반은 취득가액이 170억대, 면적 또한 1만 7,031㎡로 대형 농지법위반이면서 현직 대형 건설사 감사로서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취득한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가 2차, 3차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동구청 민원실에서 공무원 3명의 경찰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직무 정지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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