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이용해 약 3개월간 11건의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지역 선후배 사이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남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A씨의 주도 아래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께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옆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합의금 등 7천430만원의 재산피해와 5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렌터카를 이용해 차량에 4∼5명씩 탑승한 뒤 사거리 등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월 7일에는 동두천시의 한 사거리에서 약 30분 동안 유턴을 반복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차로 변경하는 차량이 나타나자 뒤에서 들이받은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기도 했다.
이들은 사고를 낸 뒤 1인당 100만∼150만원가량의 보험사 합의금을 챙겼다.
A씨를 포함한 주범 4명은 나머지 일당에게 역할을 분배해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 나오면 그 돈의 80∼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연이어 접수된 교통사고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겹치는 점 등을 의심하고 주변 CCTV와 렌터카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분석해 이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서에 접수된 2건의 교통사고 외에 여죄를 밝히기 위해 이들의 금융계좌 분석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범행 내용을 전부 자백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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