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3일 74건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의 취업을 불허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작년 11월 퇴직한 국방기술품질원 수석연구원은 중장비업체인 광림의 고문으로 취직하려다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경기도 지방3급 공무원은 작년 12월 퇴직 후 안산도시개발㈜ 수소시범도시추진단장으로 취업하려다, 작년 8월 퇴직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임원은 대한승강기협회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을 맡으려다 각각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 결정을 각각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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