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달 2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주 9만9천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부산형 플러스지원금 신청률이 33%라고 2일 밝혔다.
부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주에게 정부 지원금과 별개로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플러스지원금은 지난달 27일 온라인 신청 이후 이번 달 1일까지 총 지원대상 9만9천명 중 33%인 3만3천명이 신청해 그 중 심사가 완료된 1만2천명(12.1%)에게 지급됐다.
시는 설 연휴 전 신속한 지급을 위해 심사 절차도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버팀목 자금 수혜자의 경우 사업자 여부만 확인되면 즉시 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범위를 초과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업자에게는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 등만 추가 심사한 후 즉시 지급한다.
3일부터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운영하던 요일제도 해제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는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설 연휴가 끝난 15일부터 현장 방문 접수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무등록 사업자, 영업허가 미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사업자는 엄격히 심사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26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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