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경기도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
경기도는‘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란 제목의 2020년 12월 31일자 노컷뉴스 보도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해 건의한 지하철 6호선 연장구간에 대해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남양주시는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갑작스런 노선 변경 결정은 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 미이행을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기도는 6호선 관련 지난 7일 공식 밝혔다.
그러나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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