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남양주, 6호선 연장에 경기도 "협의 없어 지방비 분담금 지원 곤란"
[지역경제] 남양주, 6호선 연장에 경기도 "협의 없어 지방비 분담금 지원 곤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1.01.09 11:5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도, 경기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
- 도, 경기도는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
7일 영하 -10도 한파와 강추위에 남양주시청사 앞에서 해당주민이 항의표시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7일 영하 -10도 한파와 강추위에 남양주시청사 앞에서 해당주민이 항의표시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경기도는‘남양주시, '특혜의혹' 양정역세권으로 6호선 방향 튼 이유는?’란 제목의 2020년 12월 31일자 노컷뉴스 보도 내용 중 사업비 분담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해 건의한 지하철 6호선 연장구간에 대해 도비 지원이 곤란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남양주시는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 요청했다.

경기도는 남양주시의 갑작스런 노선 변경 결정은 도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사업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5일 추위 한파 속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 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5일 추위 한파 속에 남양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 하고 있다(사진=고성철 기자)

경기도는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른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협의 미이행을 들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시·도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 또는 구가 분담하는 경우 그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타 광역지자체와 노선 유치 등으로 도비 분담이 있을 경우 도와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하도록 한 권고사항 역시 미이행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보고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정책 혼선을 초래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기도는 6호선 관련 지난 7일 공식 밝혔다.

남양주시청사 앞에 항의표시로 세워진 수십 개 근조조화(사진=독자제공)
남양주시청사 앞에 항의표시로 세워진 수십 개 근조조화(사진=독자제공)

그러나  "기존 협의된 구간(신내역~구리농수산물~왕숙2지구)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등에 의해 지방비 분담 계획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금곡~마석에서 신내~구리농수산물~다산~왕숙2~와부로 변경해 요청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1-01-09 17:07:30 (122.47.***.***)
6호선 원안대로는 물론이고 관련의혹도 밝혀야 할 것입니딘
6호선을 원안대로 2021-01-09 13:51:07 (121.163.***.***)
6호선을 원안대로 돌려주세요.
케이호 2021-01-09 13:39:21 (58.224.***.***)
어째서 협의 없이 진행하려 했을까요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