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동부구치소 코로나 재소자 사망...유족 없이 화장, 秋장관 책임"
하태경 "동부구치소 코로나 재소자 사망...유족 없이 화장, 秋장관 책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1.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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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남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동부구치소 재소자를 유족없이 화장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이 모든 책임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글을 올리고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구치소 코로나19 사태로 숨진 첫 사망자 윤창열씨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으며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받아 화장조차 지켜보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아무리 감옥에 있는 재소자라지만 천륜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가 천륜도 저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출처=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출처=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더 충격적인 건 유족도 없이 화장하고 수목장으로 모셨다는 것”이라며 “이런 반인륜적 만행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극히 충격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게 모두 사실인지 즉각 답변해야 한다”면서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잡느라 인간으로서 차마 저질러서 안 되는 반인륜 만행을 저질렀다. 동부구치소에서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며 국정조사, 청문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윤창열씨 장례를 주관한 경기도 평택시청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유족 의사 없이 수목장을 일방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며 장례과정 중 유족 중 한 분과 상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을 글과 함께 "지난달 2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로 숨진 첫 사망자 가족들이 코로나 확진은커녕 사망 사실도 뒤늦게 통보받아 화장조차 지켜보지 못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사망자는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다. 가족들은 “아무리 재소자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권은 있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전했다.  

또, 장례 절차도 유족과 상의 없이 이뤄졌다는 것이 가족들의 주장이다. 윤씨의 형수인 최정숙(71)씨는 “경기도 남양주 수목장에 시신을 모셨다는데 가족들은 수목장도, 그 지역도 원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장례를 주관한 평택시청 측은 “장례는 유족들이 결정할 문제로 수목장 이야기도 우리가 먼저 꺼냈을 리 없다”며 “다만 장례 과정에서 어떤 가족과 통화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죄 지은 사람은 죽일 놈이라 인권도 없는 것이냐”며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해 법무부를 상대로 고발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윤씨는 지난달 23일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24일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그로부터 사흘 만인 27일 오전 6시 30분쯤 사망했다. 하지만 윤씨 가족들은 구치소로부터 윤씨의 코로나 확진 사실은 물론이고 형 집행정지,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 모두 통보받지 못했다. 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상황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이유는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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