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카라측, '행안부 오산버드파크는 조건 붙은 기부채납으로 위법' 주장
[지역경제] 카라측, '행안부 오산버드파크는 조건 붙은 기부채납으로 위법' 주장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11.18 1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산시, 市가 추진한 것과 행안부 입장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 할 것이다.
오산버드파크반대피켓시위(사진=카라)
오산버드파크 반대 피켓시위(사진=카라)

동물권행동 카라는 행정안전부가 오산시와 ㈜오산버드파크 간에 체결된 협약의 기부채납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놓았다.고 16일 밝혔다. 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카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행안부는 양측이 체결한 금융협약서에 명시된 '운영권'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상의 '운영권'과 동일하다"며 "해당 '운영권'을 기부채납에 붙을 수 없는 '조건'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행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를 받아서는 안되며, 무상사용·수익허가 조건 외 용역계약, 위탁, 운영권 등을 요구하는 사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금지한다.

카라는 "행안부가 금융협약서의 '운영권'을 근거로 오산시가 입장료 징수 근거(조례 또는 규칙)를 마련 중에 있다는 점과 ㈜오산버드파크가 대출금 미상환시 오산시 책임하에 우선 변제를 요구하는 협약이 체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상사용‧수익허가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행안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입장료 징수 등) 관람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것도 행정재산의 본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극적으로 재산을 활용·사용하는 의미인 무상사용·수익허가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부자인 ㈜오산버드파크가 기부의 조건으로 관람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람료 수익을 취할 수 없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종합적인 유권해석을 내리며 법률에 의거해 오산시를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지난달 22일 오산시를 대상으로 공익감사청구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때 카라는 공유재산법은 물론 건축법,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법, 국토계획법, 동물원‧수족관법,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 7개 법률과 규칙 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의 감사실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18일 오전 11시37분 오산시 담당 A팀장은 전화통화에서 사업장은 행안부 입장을 내놓았으나 현재까지는 저의가 생각하고 추진한 것과 행안부 입장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방향을 결정 할 것이다. 고 말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