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경기도, 코로나19 상황에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라인 라이브 방송상담’ 서비스
[지역경제] 경기도, 코로나19 상황에 외국인노동자 대상 ‘온라인 라이브 방송상담’ 서비스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11.1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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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및 줌(ZOOM) 통해 진행
- 네팔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등 7개 언어로 서비스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매주 토요일 저녁 6시 외국인노동자들을 위한 ‘온라인 라이브 방송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초 외국인 상담 인프라가 약한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지역감염 예방과 대면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이번 온라인 방송상담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방송은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 중인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과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이주민 관련 지원기관에서 다년간 종사한 해당 국가 출신 통역사 및 법률가등의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실시간으로 외국인들의 고충을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에는 네팔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스리랑카어, 둘째, 넷째주 토요일에는 베트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로 총 7개 언어로 방송을 진행한다.

개인정보 등으로 비공개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센터 변호사 노무사가 전화연결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고,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센터 방문상담방법을 안내해 직접 법적인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입국시기 등을 알고 싶은 특례외국인노동자 및 신규노동자, 일시출국 후 국내 입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2021년에도 방문상담과 온라인 상담을 병행해 외국인노동자들의 대한 상담지원 접근성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등으로 차별 없는 경기도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8월부터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개설하는 등 비대면(Untact)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상담의 특성상 시관과 장소에 구애 없이 상담할 수 있는 장점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담율이 전년대비 40% 증가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체류기간 연장 시 취업가능 여부 및 절차, 본국 일시 방문 시 재입국신고 절차 및 자가격리 시설 마련, 코로나19 검사 의료기관 및 검사 유효기간은 물론, 휴업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연차휴가수당 체불문제 등의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상담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031-492-93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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