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일용직 노동자와 '공사 관련 정보를 국회나 정부 등 어디에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조폐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합의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지난달 여권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에게 일정한 경제적 지원(1천200만원 상당)을 하는 대신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요구나 금전적 청구 등을 하지 않도록 했다.
'합의서 내용이나 그 밖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공사 등에 관한 정보를 누구(정부·국회·국가기관·공공기관·노동조합 및 그 관계인 등을 포함)에게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직원과의 합의 상대방 격으로 날인을 하는 곳에는 조용만 사장 이름이 인쇄돼 있다.
용 의원은 "일용직 노동자 대상 설명회에서 공사 측은 국정감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는 녹취가 있다"며 "노동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며 정보 제공은 안 한다는 문서 서명을 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후덕 기재위원장도 "합의 내용에 (공개 금지) 의무조항을 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을의 입을 막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그 조항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답하며 합의서 사본 전량을 국회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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