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청 000동 약18년 무허가 건물.. 군부대시설 사용..
고양시, 일산동구청 000동 약18년 무허가 건물.. 군부대시설 사용..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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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구청, 자료가 없어 2003년경 무허가 건물로 추정 할뿐..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와 창고로 사용..
- 일산동구청, 약 18년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아.. 시민들과 형평성 논란..
6월 24일 무허가 건물 촬영(사진=고성철 기자)
6월 24일 000동 무허가 건물 (사진=고성철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청 000동 무허가 건물을 약 18여년 사용하다 취재과정에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무허가 건물은 약 100㎡로 현재는 군부대 시설인 예비군 중대본부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일산동구청(청장 정영한) 000동사무소 옆 2층 무허가 건물을 약 2003년 부터 건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한 것으로 추정만 할뿐 아무런 자료가 없어 사실상 일산동구청 청사담당 관계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산동구청 청사관리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취재가 있기 전 실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 한심한 실정이다.

고양시 공무원은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의해서 시민이 갖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시민보다 스스로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하는데, 그와 반대로 법을 위반하고 자기들은 처별을 받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문제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행정행위는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을 담보로 행정집행을 해야 하는데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사용 하면 엄격한 자대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市가 불법을 하면 아무런 처벌이 없다". 면 어느 시민이 이런 "불법한 행정을 알면" 고양시를 믿고 따를 수 있는지 의문을 갖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으로 고양시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법을 위반하여 무허가 건물을 신축공무원과 구상권 청구로 배상책임을 물어 불법 공무원” 처리과정을 상세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시민들은 “고양시의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지켰을 때” 市 행정을 믿고 따를 것이다. 앞으로 고양시 자체조사가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처리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에대해 일산동구청 청사관리팀 관계자 A씨는 지난 21일 동사무소 무허가 건물 신축은 2003년경 추정할 뿐 아무런 자료도 없고,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도 없다. 현재 “예비군 중대본부” 겸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처리과정을 군부대와 협의하여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민 B씨는 고양시가 시민이 "불법으로 건물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벌써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 받았을 것이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공무원도 똑같이 법을 준수해야하고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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