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청 무허가 건물 9년 간사용.. "시민 여론은?"
고양시, 일산동구청 무허가 건물 9년 간사용.. "시민 여론은?"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9.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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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구청,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
- 일산동구청, 무허가 건물 자료가 없고 정확한 신축 날짜도 모르고 추정만 할뿐..
7월 8일 촬영(사진=고성철 기자)
7월 8일 촬영(사진=고성철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이재준)일산동구청에 무허가 건물을 9여년간 사용하다가 취재과정에 밝혀져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일산동구청(청장 정영한)은 무허가 건물이 9여년 전 2000년경 신축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동구청 청사관리 관계자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취재가 있기 전 실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등 행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일산동구청 청사부지 내 테니스장 부근에 약 40㎡ 무허가 건물 사용하다. 밝혀졌는데 그간 고발이나 이행강제금도 부과되지 않아 정확한 자체 조사로 밝혀져야 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공정성, 공익성, 공공성으로 행정집행을 해야 한다. 시민들이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 하면 엄격한 자대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를 했었다. 그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가장 큰 것이다.

앞으로 고양시가 자체조사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신축공무원과 배상책임으로 구상권청구로 시민재산을 공무원처리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에대해 일산동구청 청사관리팀 관계자 A씨는 컨테이너 건물은 너무 오래되어 청사 신축당시 설치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는 2021년 주차장 설치 계획이 있어 그때 철거 할 것이며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시민 B씨는 “우리는 불법으로 건물을 그렇게 사용했다면 벌써 고발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몇 번 부과 받았을 것이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공무원도 똑같이 법을 준수해야하고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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