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자료 배포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자료 배포
  • 고성철 기자
    고성철 기자
  • 승인 2020.08.15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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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노동 관련 법령에 근거해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기준 종합 안내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 자료를 제작해 소속 기관과 각 학교에 14일 배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기준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된 복무체계를 마련하고자 처음으로 제도 전체 내용을 종합 정리하고 각 기관과 학교에서 자주 하는 질문을 답변형식으로 구성해 안내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3만 5천여 명에 이르지만 노동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복무 기준을 정리한 자료가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번에 안내하는 자료는 그동안 복무제도를 잘못 이해해 발생했던 갈등을 줄이고 각종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안내 자료 내용은 ▲복무 관리 개요, ▲근로일·근로시간, ▲출장·연수·교육, ▲휴일, ▲휴가, ▲휴직, ▲모성보호 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특수운영직군 복무제도 등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안내 자료가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덜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자료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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