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지구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주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회사인 A업체가 LH를 상대로 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300만원과 시설분담금 6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LH는 울산시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이고, A업체는 LH에서 지구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한 뒤 지난해 3월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LH는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도법 등을 근거로 A업체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억300만원과 시설분담금 600만원을 부과했고, A업체는 이를 납부했다.
이후 A업체는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급수공사비를 모두 납부했는데, 다시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부과이며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면서 "수도법은 수도공사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사건에서 원인을 제공한 자는 LH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업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개발사업 시행자이지, 부지를 분양받아 건축물을 신축한 건축물 소유자라 할 수 없다"면서 "택지개발이 시행되면 해당 택지에서 실제로 건물 등이 건축됐는지와 상관없이 택지개발 행위 자체가 바로 수도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야 하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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