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조건부 동의’ 수용 인정 못해"
김수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조건부 동의’ 수용 인정 못해"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0.01.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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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수민 의원실]
[사진=김수민 의원실]

[신성대 기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30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조건부 동의’를 수용한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려했던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에 대한 ‘조건부 동의’ 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오늘 오전 9시 경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후기리 폐기물소각시설 ‘조건부 동의’ 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건강, 신체, 재산,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모든 일들이 ‘행정’인데, 지금 그 어느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절차상의 문제 없이 진행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며 “청주의 현실을 외면한 ‘조건부 동의’가 사실이냐”고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종률 청장은 ”오늘 오창 후기리 소각장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 ‘조건부 동의’ 방침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사업과정에서 지역 사회랑 타협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2015년 기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신규로 하는 것들이 지역주민에 영향이 적도록 관리하는 것”이라며 ‘조건부 동의’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수민 의원은 “‘조건부 동의’의 내용 일체를 인정할 수 없다. 시민이 그동안 환경 당국에 제기한 문제들이 모두 무시된 상황”이라며 “부동의가 아닌 동의 혹은 조건부 동의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행정정책과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시 한 번 제고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결정은 절대 청주시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라고 강력 항의했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을 달아 소각장 신설을 수용한다는 뜻으로 내부 결정단계로 알려졌다.

향후 금강유역환경청은 최종 승인 뒤 31일 소각장 신설 추진업체인 이에스지청원에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각장 후기리 소각장 관련 감사원 감사는 이달 30일과 31일 양일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조건부 동의'에 대한 세부 내용은 오늘(30일) 오후 김수민 의원실에 보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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