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오리라멘' "15곳 점주 26명...승리 상대로도 15억 배상 소송"
'아오리라멘' "15곳 점주 26명...승리 상대로도 15억 배상 소송"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7.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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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재헌 기자]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인기를 끌었던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버닝썬 사태로 매출이 급락했다며 승리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최근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엔비와 전 대표 승리 등을 상대로 15억 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가맹 계약을 맺고 식당을 운영했는데, 버닝썬 사태 이후 매출이 급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오리라멘'은 이른바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홍보해왔다며 '오너 리크스'가 발생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 피해를 배상하라며 아오리라멘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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