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특허등록(10-0894696, 신분증 위변조 판별장치 및 시스템)과 한국저작권위원회 프로그램등록(C-2015-014369, 성인 인증용 신분증,여권,지폐 위변조 판별 프로그램) 기술을 확보하고 공항, 정부투자기관, 면세점, 카지노, 환전상, 편의점 등 주로 B2B 영업을 통해 '신분증판별기' 공급을 해온 (주)다윈KS(대표:이종명)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대폰 APP으로 카드결제시 익일 입금도 가능한 소프트웨어 공급회사 다모아정보통신(대표:서오석)과 최근 본사 사무실에서 업무 제휴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다윈KS와 다모아정보통신은 안타까운 영세소상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세소상인 가맹점 대상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회사 내 영업사원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적극 홍보하고 도 지원사업에 공감,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제품 공급가격을 대폭 낮추어 공급함으로써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23일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무전취식’과 ‘신분증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 이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 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있어,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등자영업자들을구제해줄수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드디어 이번 달 부터 식품위생법이개정돼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 행정처벌은 피할수 있게 됐으나 그것도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부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 L씨는 "걔네(미성년자)들이가서신고하는경우도있어요.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돼, 그에 대한스트레스가엄청 심하죠."
수원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J씨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신분증이 없으면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간 영업정지와 벌금, 형사처벌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할 경우 식별이 곤란하여 속수무책입니다." 라고 말했다.
(주)다윈KS 이종명대표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려고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업주분들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볼때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정작주류를 사거나 마신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대표는 또한 비지니스와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로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흥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로 보이는어린 외국인들의 탈선을 쉽게 볼수 있다고 우려한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임을 인지하여 술, 담배 판매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신분증명인 여권인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분증판별기' 는내국인 신분증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권도 위변조 판별과 성인 인증 기능을 갖춰야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런저런 논란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있는 '신분증판별기'가 필요하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신분증위·변조를 입증하고처분에 불복하는데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소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신분증판별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원이하, 상시 근로자 3인미만의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 1천곳의 신청을 받아 판별기 프로그램구입비를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반응이 좋으면 확장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이지비즈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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