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 청소년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 울상
신분증 위조 청소년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 울상
  • 정욱진 기자
    정욱진 기자
  • 승인 2019.06.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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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시 달서구에 따르면 구는 상인동의 한 술집에 지난 20일부터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주 A씨가 지난 1월25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A씨에게 한 달간의 영업정지는 폐업선고나 마찬가지였다. A씨는 "잘못을 한 건 미성년자인데 왜 업주만 처벌하는지 억울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영업정지 처분 취소신청을 냈으나 결국 무효화됐다.

A씨는 술집에 현수막을 내걸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현수막에는 "25만7000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진 신고한 미성년자는 보거라"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몇 번 보여줬다고 그날 검사 안 하고 마신 공짜 술이 맛있었냐"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그냥 먹고 싶고 돈이 없다고 하지. 나는 피눈물 흘린다"면서"주방 이모, 홀 직원, 알바들도 다 피해자다. 이 집에서 끝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SNS를 통해 알려지자 시민과 누리꾼들은 분노를 표명했다. 

수원의 한 젊음의 거리. 가게 입구마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푯말이 부착돼 있다. 업주들은 주문 전 일일이 신분증을 확인한다. 미성년자를 골라내기 위해서이다.

포차를 운영하는 J씨는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 신분증이 없으면 그냥 내보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간 영업정지와 벌금, 형사처벌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할 경우 식별이 곤란하여 속수무책입니다." 라고 말했다.

편의점 사장 L씨는 "걔네(미성년자)들이 가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돼,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죠."현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업소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허등록(10-0894696, 신분증 위변조 판별장치 및 시스템)과 프로그램등록(C-2015-014369, 성인인증용 신분증,여권,지폐 위변조 판별프로그램) 기술을 확보하고 공항, 정부투자기관, 면세점,카지노, 환전상, 편의점 등 주로 B2B 영업을 통해 '신분증 판별기' 공급을 해 온 (주)다윈KS 이종명대표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사려고 위조나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업주분들은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판별하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피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류를 판매했더라도 행정처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 정작 주류를 사거나 마신 미성년자는 별다른 처분을 받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대표는 또한 비지니스와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로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마다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유흥가를 중심으로 미성년자로 보이는 어린 외국인들의 탈선을 쉽게 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임을 인지하여 술,담배판매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신분증명인 여권인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신분증 판별기' 는 내국인 신분증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여권도 위변조판별과 성인인증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 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의 ‘배째라 무전취식’과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선량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청소년이 신분증의 위조·변조나 도용, 폭력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법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영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어, 그동안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했던 음식점, 호프집, 치킨집 등 자영업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된 것이다. 

드디어 다음 달부터 식품위생법이 개정돼 신분증 위·변조의 경우 행정 처벌은 피할 수 있게 됐으나 그것도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앨 수 있는 '신분증 판별기'가 필요한 이유이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신분증 위·변조를 입증하고 처분에 불복하는데 많은 영업상의 피해, 금전·시간적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억울한 피해로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분증 판별기 지원’을 추진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업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가 이를 예방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신분증 판별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3인 미만의 영세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 1천 곳의 신청을 받아 판별기 프로그램 구입비를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반응이 좋으면 확장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16일부터 상시모집 예정으로, 신청방법은 이지비즈(www.egbiz.or.kr)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gsbd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1544-98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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