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택시업계와 카카오의 카풀 합의가 나온지 2주가 넘었는데 벌써 합의가 삐걱거리고 있다.
합의 내용 중 하나였던 월급제 시행과 관련해 택시업계가 관련 법안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상임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퇴근 시간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도입한다는 것이 이번 택시업계와 카카오 사이 카풀 합의 핵심내용다.
이는 사납금제를 없애고 월급제를 도입하기로도 했는데,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합의 당사자였던 택시운송사업조합이 19일, 국회 국토위에 월급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월급제 시행은 절대 불가능하다면서, 합의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면허 취소와 고용 감소로 택시산업이 붕괴될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5년 이상 월급제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월급제를 도입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인택시 노동자 10만여 명의 월급을 250만 원 정도로 계산하면 연간 약 3조원이 필요하며 이 중 일부만 지원해도 수 천억 원대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지원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위는 오는 27일, 월급제 등 택시-카풀 합의 법안을 심의한다.
합의 당사자이던 택시업계의 반발이 표면화되고, 야당도 부정적 기류가 강해 3월 국회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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