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은행에 입행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는 입행 할 때에 연대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해에 다행이 고용보험이라는게 생겨가지고 이를 보험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마 그 전에 회사에 취직 하셨던 분들은 기억 하실 겁니다.
서울에서 근사한 회사에 합격을 했는데 이 연대보증인을 못 받아 동네 이장에게 찾아 가고
그리고 매 명절 때면 선물 들고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해야 했던....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노동자의 권위가 향상 되어 회사를 만들면, 아니 직원을 채용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의무가 있지요.
이름하여 4대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지금은 직원 숫자 파악할때 반드시 이의 가입 여부를 따집니다.
최근에 언론 관련 법률이 개정 되어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 할 때에도
이 4대 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 되어야 한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지요.
글쎄요. 이제 출발 하려는 회사에서 직원을 5명씩이나 두라니....
그리고 R&D 자금을 신청 할 때에도 꼭 필요하구요.
예전처럼 적당히 직원 재직증명서로 해 치우던 때는 지났지요?
참 힘듭니다.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한명만 있어도 여기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사, 즉 개인회사로 시업자 등록을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무조건 대표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대표이사의 무임금 확인서를 제출하면 빠집니다.
이 비용 또한 무시 못하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 드리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사업자 등록증 상의 대표로 등재 되는 순간 범법자 1순위라는 겁니다.
건강보험 연체 되면 국세 징수법에 의해 징수 절차를밟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인 채무명의가 필요없습니다.
바로 강제 집행이 들어 옵니다.
나머지도 별반 다르지는 않지요.
그러나 그래도 여기에서 피해 간다거나, 자유로워 진다거나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만 말입니다.
비용 지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일이 진행 되어 매출이 발생 할 즈음.....이때쯤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월 기만원이면 되니까 가급적이면 전담 세무사를 두시기 바랍니다.
START UP.4대 보험가입.
늦추지 말고 하시되, ㅋㅋㅋㅋ
어렵죠?
아마 여기에 한맺친 대표님들 꽤 있을 겁니다.
필자소개
임명수
(현)한국P2P금융투자협회 회장
(현) (주)팝콘뱅커스 대표
(전)비트뱅크닷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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