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수의 스타트업 소고(小考)] (13)스타트업의 사업자등록
[임명수의 스타트업 소고(小考)] (13)스타트업의 사업자등록
  • 임명수 칼럼니스트
    임명수 칼럼니스트
  • 승인 2017.11.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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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픽사베이

은행에 있을 때입니다.

1981년. 전두환의 제5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은행창구가 불이 났습니다.

대국민 뭐, 뭐에다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하에 기업대출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세중소기업자금대출"

사업자 등록만 있으면 3,000만원씩 마냥 해 주었지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은행에 대출 거래를 하지 못했던 아주 조그마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회사들도

사업자등록만 가져 오면 해 주던 시기 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암동으로 알고 있는 난지도의 그 쓰레기 속에 있던

말이 기계지 그저 뚝딱 거려 만든 깡통 압축기만 가지고 있던 공장에도 가보고,

미싱 두어대 놔두고 창고에서 공장이랍시고 하던 곳에도 가보고,

그때 참 대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어느 지점장은 아는사람들에게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만들어 오라고 시켜서는

3,000만원씩 대출을 해 주곤 했습니다.

은행과 대출 상담을 하려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지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등록증을 무지 귀하게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맘을 먹으면 가장 먼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곤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낸게 법인 포함하여 7개쯤 됩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문제가 있더군요.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많은 의무가 따릅니다.

그 의무는 반드시 돈과 결부되어 집니다.

가급적이면 늦게 맞을 수록 좋습니다.

일견 사람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문적으로 세무 강의를 하시는 어떤 분도 그런 말은 하시더군요.

사업한다고 덜컥 사업자등록 먼저 하지 말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가급적이면 실제 매출이 일어나는 싯점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라고요.

맞습니다.

 

회사는 매출이 없어도 때가 되면 세무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어도 없는대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start up의 입장에서 세무 신고만큼 어려운 것도 없지요.

온라인이 안되면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고, 담당자를 찾아 몇 층인가를 또 찾아야 하구요.

온라인이 쉽지도 않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되던 국세청 홈페이지의 신고 사이트가

금년 어느땐가 업그레이드를 하더니 세무서 뿐 아니라

그 업무를 위탁 받아 개발한 회사에서도 어쩌지 못하여

그냥 off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 신경 쓰이는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시작하고

출생 신고를 하게 되는 절차인

사업자등록.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서두르지 마시고 매출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가급적이면 늦추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쫒아 다니는 그 시각에 다른 일을 하나라도 더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蛇足처럼 한마디 더 하자면요.

세무 신고는 가급적이면 전문 세무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들어가지만 그편이 훨씬 좋습니다.

 

 

필자소개 

임명수 

(현)한국P2P투자협회 회장 

(현) (주)팝콘뱅커스 대표 

(전)비트뱅크닷컴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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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 칼럼니스트
임명수 칼럼니스트 news7@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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