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항소심 승소..."설립인가 둘러싼 오랜 혼란 해소"
원고 기각판결 대한행정사회 존속, 설립인가 취소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승소하여 기사회생의 발판 마련.
2025-04-04 신성대 기자
대한행정사회가 "설립인가 취소소송 2심 선고재판에서 승소하여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 되어 오랜 혼란이 해소 됐다"고 4일 밝혔다.
대한행정사회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제311호 법정에서 열린 설립인가 처분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는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해산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는 주위의 우려를 딛고 안정적인 협회운영이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2021년 6월 9일 기존 8개 군소협회가 통합되어 단일 협회로 설립되어 출범했으나, 행정안전부의 설립인가 처분 당시 일부 설립준비위원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2023년 5월 일부 행정사들이 설립인가 취소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장관은 피고자격으로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항소심에 대응해 왔으며 만일 항소심에서 패할 경우, 대한행정사회가 즉각 해산절차에 돌입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협회 존립에 많은 우려가 있어왔다.
이번 재판 결과와 관련해 황해봉회장은“현명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인가를 둘러싼 오랜 혼란이 해소된 만큼 하루속히 재판을 둘러싼 불안과 갈등을 봉합하여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전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