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6명, 탄원서…“尹 탄핵 심판 절차적 하자”
"심각한 국론분열·대규모 불복 운동 이어질 수도"…나경원 주도로 탄원서 "헌정질서·법치주의 수호 및 사회안정·국민통합을 위한 헌법·법률·양심에 따른 공정한 평의 촉구"
국민의힘 주호영·나경원 등 의원 76명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의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직 법치주의와 헌법정신에 충실한 결정만이 극단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에 헌재가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을 해줄 것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 의원은 "이제 평의 절차가 남았는데 평의 절차 과정에서 제대로 된 법적 절차에 따라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그런 판단해줄 것으로, 그를 통해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이 이뤄지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탄핵소추인 측에서는 탄핵 소추 중요 사유로 국민 신뢰를 배신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50%를 오르내린다. 절반 수준의 국민들이 아직도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 중 하나가 부정됐다는 사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지금과 같이 헌법적·법적 이견이 있고, 법적·절차적 흠결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결론은 심각한 국론 분열과 대규모 불복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안의 핵심이었던 내란죄가 빠졌음에도 별도의 국회 재의결 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절차적 하자는 헌법재판소의 엄정한 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는 작성 과정에서 제삼자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으며, 변형됐을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의회 독재 앞에서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계엄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헌정질서와 사회안정,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탄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원서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